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 재송동) 관할입니다. 이 지역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상가 명도 소송은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대여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채권자가 본원 관할 지역에 산다면 본원에 제기하는 길도 있습니다.
동부지원이 맡는 지역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공개 정보에 따르면 동부지원의 관할은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입니다. 센텀·재송·좌동, 광안리, 대연·용호, 기장·정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산 전체의 법원별 관할은 서면(부산진구) 안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이 지역인데 본원에 접수하면 동부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상대방 주소의 구부터 확인합니다.
해운대·수영·남구 전세금 — 임차권등기와 경매는 동부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하므로 이 지역 아파트·오피스텔·빌라라면 동부지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와 배당도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썼는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자료를 챙겨 두세요.
순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전세집 경매 대응에서 이어집니다.
해운대·수영 상가 — 명도와 권리금
상가 건물의 인도(명도)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민사소송법 제20조) 동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 종료 무렵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제10조의4). 자세한 내용은 권리금 분쟁과 명도소송을 참고하세요.
부산 안에서도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는 돈을 갚아야 할 곳, 즉 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 채무자 해운대 거주, 채권자 동래 거주 → 동부지원 또는 본원
- 채무자 동래 거주, 채권자 해운대 거주 → 본원 또는 동부지원
- 해운대에서 난 사고 손해배상 → 사고 장소 관할인 동부지원(민사소송법 제18조)도 가능
반면 해운대 부동산의 경매·임차권등기처럼 부동산 소재지로 정해지는 절차는 동부지원에서 해야 합니다.
연제구 사무소에서 동부지원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에 사무소 한 곳을 두고 있습니다. 동부지원 사건도 이 사무소에서 맡아,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동부지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사건의 전략과 진행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FAQ
해운대 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연제구 법원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채권자가 본원 관할 지역에 살면 본원도 가능합니다.
수영구 오피스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인 동부지원에 신청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입신고와 거주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남구에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은 어디서 받나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인 동부지원 경매계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니 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해운대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냅니다.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동부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부지원 사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본원 앞 한 곳이며, 동부지원 사건도 이 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자료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