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김해 안의 김해시법원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지급명령·조정, 피보전채권 3,000만 원 이하 가압류를 처리합니다. 그보다 큰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김해 대여금·물품대금을 받을 사람이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0만 원 기준 — 김해시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대법원이 공개한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 따르면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김해시 안에는 김해시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간이 사건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 사건 | 김해시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심판으로 처리 | — |
| 3,000만 원 초과 청구 | — | 본안 소송 |
| 지급명령(독촉)·조정·화해 |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
| 가압류 | 피보전채권 3,000만 원 이하 | 그 초과 금액 |
| 소액 판결 항소 | — | 본원 항소부 |
같은 채권이라도 일부만 떼어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처음부터 본원 사건으로 준비합니다.
김해 대여금 사건 — 소액이면 빠르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김해시법원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변론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판결 이유 기재도 생략될 수 있어 진행이 빠릅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액소송 안내에 있습니다.
관할은 김해 채무자 주소지 기준 외에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사업자 사이의 거래대금이라면 채권자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도 선택지입니다. 증거 정리와 이자 계산은 대여금 청구 안내, 이자·지연손해금을 참고하세요.
김해 물품대금·미수금 — 시효가 짧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6호)입니다. 거래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도 각 납품분의 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처가 폐업·자산 처분 움직임을 보이면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습니다. 3,000만 원 이하면 김해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이 입증의 중심입니다. 거래처가 수량·품질을 다투면 검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 또는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세부 절차는 물품대금·미수금 회수, 가압류 비용은 가압류 비용·서류에서 다룹니다.
김해 공장·창고·상가 임대차
공장이나 창고, 상가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의 분쟁은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원상회복, 명도로 나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민사소송법 제20조), 김해 소재 건물이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한 뒤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명도소송 안내).
-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적용하지만,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제한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상가 임대차 안내). 공장·창고는 영업용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부터 따집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김해 사건을 맡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부산지방법원 앞)에 사무소 한 곳만 있고 김해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김해 사건은 부산 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하며,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김해시법원·창원지방법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사건의 전략과 진행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김해에서 부산 사무소까지는 거리가 가까워 방문 상담도 어렵지 않습니다.
FAQ
김해 사건은 김해시법원으로 가나요, 창원지방법원으로 가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지급명령·조정, 3,000만 원 이하 가압류는 김해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5,000만 원을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청구를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렇게 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원 사건으로 준비합니다.
김해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줍니다.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각 납품분의 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미수금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 사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부산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곳이 의무이행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법원 소액 판결에 불복하려면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