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진해구의 소액사건 등은 창원남부시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창원에서 난 사고의 손해배상, 창원 소재 부동산 소송은 창원에서 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사람이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시 안에서 법원이 갈리는 기준
대법원이 공개한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2026년 6월 기준)을 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관할 법원 | 시·군법원 |
|---|---|---|
| 창원시 성산구 · 의창구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
| 창원시 진해구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남부시법원 |
|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김해시법원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 함안군 · 의령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상대방 주소가 마산회원구인데 본원에 내거나, 반대로 성산구인데 마산지원에 내면 이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구 단위까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창원 손해배상 사건 — 불법행위지 관할
창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폭행, 시설물 사고, 공사 중 인접 건물 피해처럼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합포구에서 난 사고라면 마산지원이 행위지 법원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도 금전채무이므로 피해자 주소지 법원(의무이행지)에도 관할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 창원 사고 현장 관할 법원, 가해자 주소지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고를지는 증거의 위치가 좌우합니다. 현장 검증, 목격자 증언, 신체감정 병원이 창원에 몰려 있다면 창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 산정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안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창원 대여금 사건
대여금은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창원 채권자 → 다른 지역 채무자: 창원지방법원(채권자 주소가 마산이면 마산지원)에 제기 가능
- 부산 채권자 → 창원 채무자: 부산지방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
-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차용증·계좌 이체 내역·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대여금 청구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창원 부동산 사건 — 소재지 법원
창원 소재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 말소, 명도(인도)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본안 소송 전에 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금전 청구라면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가·주택 명도는 명도소송 안내, 부동산 분쟁 전반은 부동산 소송 안내를 참고하세요.
부산 사무소에서 창원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부산지방법원 앞)에 사무소 한 곳만 있고, 창원이나 마산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창원 사건은 부산 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하며,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사건의 전략과 진행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2021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상으로 기일을 여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사건마다 법원 판단에 따르므로, 기일 방식은 진행 중에 함께 확인합니다.
FAQ
창원시에 사는 상대방인데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에 내나요?
상대방 주소의 구를 확인하세요.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산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인 창원 관할 법원, 가해자 주소지 법원도 선택지입니다. 증거와 감정 병원의 위치를 보고 정합니다.
진해구 사건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소액사건·지급명령 같은 사건은 창원남부시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창원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디에 소송하나요?
건물 명도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 상가가 있는 구에 따라 본원 또는 마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원 사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한 곳이며, 창원 사건은 부산 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먼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