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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하기

상속받은 시골 땅, 형제 공동명의 건물, 헤어진 후 남은 공동명의 아파트. 협의가 안 되면 법으로 나눕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부동산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민법 제268·269조).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대금분할)을 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아파트·상가처럼 쪼갤 수 없는 부동산이 많아 경매로 가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언제 필요한 소송인가

공유 상태에서는 임대·처분·관리 하나하나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산이 묶입니다. 분할청구는 그 교착을 푸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 세 가지 방법

방법내용적합한 경우
현물분할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실제로 쪼개 각자 소유로넓은 토지, 분할해도 가치 손상이 적은 경우 (원칙적 방법)
대금분할(경매)법원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배분아파트·상가·소규모 필지 등 쪼갤 수 없는 부동산
가액배상(전면적 가액보상)한 공유자가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지분 상당 금액을 지급특정 공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고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용 현황, 지분 비율, 분할 후 가치, 각자의 희망을 종합해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팔아서 나누자"와 "내가 사겠다"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감정평가액과 자금 조달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가면 손해 아닌가요 — 공유물분할경매는 유찰을 거치며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두고 조정 단계에서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꽤 됩니다. 소 제기 자체가 협상을 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알아둘 제한 두 가지

함께 정리되는 문제들

공유물분할 사건은 대개 다른 정산이 얽혀 있습니다.

소송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필수적 공동소송), 지분이 여러 명에게 흩어진 상속 부동산은 당사자 확정만으로도 시간이 걸립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하면 못 하나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반대해도 소송으로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분이 작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분 크기와 무관하게 공유자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작으면 현물분할보다 대금분할이나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퇴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신 지분 상당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정리는 공유물분할로 하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은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지분 매수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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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는 공동명의 부동산, 푸는 방법을 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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